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트렌드 내용.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떡볶이는 참 좋아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 좋아하는 떡볶이를 같이 먹어야 할때는 곤욕스러울떄가 있어요.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아, 그리고 이번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적인 후기를 보고 구매를 할 수 있고 기본정보를 살펴보면 신규 3달러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고 판매자에 따라서 쿠폰을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고 또 관세와 부가세 세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 외국에서 물건을 샀다고 해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붙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붙는 경우도 있고 안붙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에서 직구를 할 경우 전체 주문 금액에서 150달러 미만이면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관련 내용으로 그냥 써져있는 가격만 보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저렴하다고 신이나서 구매했다가는 관세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확실히 알아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좋고 어느 나라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국가마다 그리고 제품마다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고 물건을 살 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수에도 명품 브랜드가 있고 특히 인기가 있는 고가의 제품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본사를 둔 해외제품들이 많은데 관세를 내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향수의 금액이나 갯수는 몇개인지 이런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일단 향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품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서 면세를 받지 못했으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자가 사용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실로 기재를 해야 하고 이 사항을 위반하면 엄연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수출을 하게 되면 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인도 수입자와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고 협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수출자 입장에서 우입자에게 인도세관에 요청하는 여러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세관의 추가 조사를 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더 알아보면 비용 지원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냐면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도 포함이 되고 상하차 하는 비용 물품 적입, 적출료가 포함이 되며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수출입법령 등에 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의류와 패션잡화의 경우 8~13%가 부과되고 레저나 스포츠용품의 경우도 8~13%이며 전자제품은 4~8% 컴퓨터용품은 6.5%~8%정도 영상 및 음향기기는 8% 도서나 CD는 8%, 건강보조식품은 8% 유아용품은 6~8%등 모든 제품에게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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