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세율 주의. 매운 음식 잘 드시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매운음식 굉장히 좋아하지만 먹고난다음 항상 화장실을 들락날락 여러번 드나들게 되어서 고생을 한답니다. 그렇다보니 좋아는 하지만 자주 못먹게 되는거 같아요. 참 탈없이 음식 잘먹는 분들 부럽다는.. 오늘은 증여 상속세율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녀는 성인자녀를 의미하여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연로자 그리고 장애인이라면 해당하는 공제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면제한도가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이라면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상속세율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런것들을 알아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면제한도는 있는지 또 절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알아보는데 어디까지나 법에 위배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 등 공제제도가 많은 편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상속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크더라도 공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좋고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해야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자 및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수익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제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등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등은 시세의 70~8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생각한다면 훨씬 유리하고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기준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의 차익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증여 상속세율 관련 내용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미리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유리한 쪽으로 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힘들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인적공제로 알아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인당 천만원에서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 상속세율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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