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법 역시. 요즘 군것질이 그렇게 하고싶은데 또 반건조오징어가 먹고싶더라구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구워먹고 있는데 촉촉하니 쫄깃쫄깃해서 청양고추에 마요네즈 참기름 넣은 소스에 아주 찰떡궁합이더라구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취득세 계산법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취득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법한 세금인데요.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광업권, 어업권 등의 일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자산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도 이에 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곤 한답니다. 본 세금은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취득세 계산법 관련하여 조정지역의 경우 세율을 1주택자는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그리고 2주택자의 경우는 8퍼센트,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2퍼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에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저는 매매 대상이 아닌 주택이 이미 하나 있기에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8%를 적용해 내야겠죠. 비조정지역은 어떨까요? 현재의 세율을 2주택자까지는 그대로 적용하여 1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내게 하고 3주택자들은 8퍼센트, 그리고 4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12퍼센트로 좀 더 구분을 지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를 합한 세금을 말하는데 각각 세율이 붙기 때문에 6억부터 9억까지 과세표준으로 주택 이외의 토지와 건물의 경우 취득세는 4%,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는 0.2%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보자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사무용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해두시면 좋다고 합니다. 저로써도 아직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더 알아보는 도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매매하시는 일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취득세는 1세대에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가 부과됩니다. 해당하는 1세대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이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요. 나이는 30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30대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와 세대 분리가 안되는데요. 만약 30대 미만 자녀가 월 70만원이상의 소득을 번다면 주민등록을 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직계족손을 봉양하는 경우라면 자녀와 부모는 다른 세대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1세대에 묶여 있다고 무조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상 유주택자 부모님과 한 가구로 포함되어 있어도 부모님과 경제적 독립을 하였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집 살 때적은 세율을 부담하실 것 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규제가 매우 강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며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면, 이제는 대출을 끼지 않으면 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2020년부터 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집값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실 어떠한 세금이 있고,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계산법 추가적으로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취득세 계산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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