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면제 기본 인포메이션에 대하여. 어제 저는 이런저런 두통이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먹으려 고 하는데도 요즘 날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화가나요. 늦게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시 라 고향에있는 가족과 함께 차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아, 그리고 이번엔 분양권 양도세 면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같이 아랫단을 살펴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면제 추가적으로 양도세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따른 양도 소득의 경우 부동산취득에 대한 권리와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나 기타 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변경된 부동산 대책 개정안은 디테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정부가 단기 투기 대상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진행했고,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디테일도 많이 넣은 것 같네요. 또 저희집 같은 겨우도 새집으로 이사하고 전 거주지를 전세를 놓아도 아무 피해가 없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것까지는 종전 세금 비율을 유지하더라고요. 이번 정책은 오래 실거주했고, 나이가 많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세 면제 관련하여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인상은 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 적 됩니다. 양도세 정책은 바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는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유예 기간이 있는 이유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되기 전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결국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21년 6월 1일까지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행태인데요. 1세대 1주택이라면 10년 정도 거주하면 비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공제율 표는 국세청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향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세도 그럴까요? 양도소득세는 서울 집값 상승의 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투자자를 근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 50%의 조세도 절대 싼 가격이 아닌데요. 50%의 조세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자들은 한 달에 한 건물을 사고 팔아 세후 몇천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제 분양권 양도세 면제 기본 인포메이션에 대하여 포스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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